병원간 전원 시 이송처치료 한시지원 사업 안내(사업기간 연장)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구급차 이용료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사업기간 연장

 - (1차) 3. 13 ~ 4. 12 -> (2차) 4. 13  ~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