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일반진료

선택 진료는 전문의 면허 취득후 10년(치과의사는 15년) 이상 된 의사, 대학병원의 경우는 5년(치과의사는 10년) 이상 된 조교수 이상의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선택진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진찰, 마취, 수술, 검사, 정신요법, 방사선진단 및 치료 등의 항목
별로 보험수가 기준액의 일정 비율(보건복지부 고시)로 선택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 합니다. 일반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외의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분야별 선택진료의사는 진료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진료를 희망하시는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시간표를
참고하시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그보호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선택(변경 또는 해지 포함)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를 지정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추가된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보건복지부령 249호 제5조 제3항 관련)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 진료과목,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확인가능한 표
진료과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료 진찰료의 40%
의학관리료 입원료의 15%
영상진단 및 혈관촬영 진료수가 기준액의 15%(방사선혈관촬영은 60%)
방사선치료 진료수가 기준액의 30%
검사 및 정신요법 검사, 정신요법료의 30%(심층분석은 60%)
마취, 처치, 수술 마취,처치,수술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