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처방전 발급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셔야 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3급 해당자(국가유공자증 제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제시)
  • 응급환자(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 정신질환자
  • 제1종 전염병 환자
  • 고엽제 후유증지원법에 의한 고도장애인
  • 파킨슨질환자, 한센병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 군인, 경찰이 군병원, 경찰병원을 이용할 때

원내조제의 경우 진료비수납 후 처방전 출력 없이 원내 외래약국(신관1층)에서 투약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외처방전 발행 절차

  • 진료 후 수납창구나 무인수납기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원외처방전이 발급됩니다.

원외처방전 발행 위치

  • 쥬디관 1층 원무팀. Tel : 033) 741-1147 ~ 1159
  • 외래센터 3층원무팀. Tel : 033)741-1139,1140,1143
  • 외래센터 3층원무팀. Tel : 033)741-1145,1146,0460
  • 소화기센터 원무팀. Tel : 033)741-1137
  • 심장혈관센터6층원무팀. Tel : 033)741-1138

원외처방전 발행 시간

  • 오전 8:30 ~ 오후 5:30

원외처방전 처방 내용 문의

  • 각 진료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