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
온라인 진료 예약 / 간편콜 예약
- 1.
진료과 예약/증상별 추천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비회원 모두 예약이 가능합니다.
- 3.
회원에 한하여 대리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4.
초진 예약 당일에는 30분 전에 본원 원무팀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5.
외래 내원 시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2항)
- 6.
본인확인 혹은 서류발급 시, 신분증을 요청드릴수 있으니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7.
외래 초진 내원 시, 병·의원에서 발급받으신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
- 8.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는 전화예약(033-741-0114), 직업환경의학과는 전화예약(033-741-1670,1672)만 가능합니다.
- 9.
소아청소년과 예약시 보호자가 아닌 진료 받으시는 분 정보로 예약해야 합니다.
- 1.
로그인 없이도 연락처를 남기시면, 진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 2.
익일 전문 상담원이 전화를 드려 진료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3.
상담시간 : 평일 08:30 ~ 17:30 (토, 일, 공휴일 제외)
- 4.
상담전화 연결시 통화되지 않을 경우 자동취소됩니다.
확인사항
- 진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분은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2항, 3항).
- 본인확인 혹은 서류발급 시, 신분증을 요청드릴수 있으니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환자가 본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건강보험 적용)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원, 병원(한의원, 한방 포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정밀검사 등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의료보호 1종, 2종의 자격으로 본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의료급여 적용)에는 2단계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급여(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소지한 초진환자의 경우 진료협력센터(033-741-1717)를 통하여 진료예약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진료과에서 증상에 따른 주치의사를 안내 받으시고 원무팀에 진찰료를 수납하신 후 진료를 받습니다.
- 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시는 경우 사정에 따라 원하는 주치의에게 접수가 안될 수도 있 습니다. 가능하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로 예약을 하신 분은 예약시간 30분전까지 원무팀에 진찰료를 수납하시고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재진 예약을 하신 분은 진료예약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진료과에서 바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센터(콜센터)
- 진료 예약 / 예약변경, 취소 / 진료관련상담 / 기타문의
- 상담시간 : 평일 08:30 - 17:30 / 토요일 08:30 -12:30
- (033)741-0114 (자동응답에서 번호 선택 후 상담원과 연결)
※ 진료 예약(상담) 및 변경,취소: 2번, 기타안내(전화번호 안내): 0번
※ 진료 예약날짜 확인 및 입원실 배정안내: 741-0010(ARS 안내)
방문 예약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무팀 외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진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 증상, 과거 질병 이력 등을 원무팀 직원과 상담하신 후, 해당 진료과 스케줄을 참고하여 진료 예약 일정을 결정합니다.
(진료 예약만 하실 경우, 당일 주차권은 발권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예약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외래원무팀에서 먼저 접수하지 않습니다. 진료 예약 당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다시 지참해 오셔야 합니다.
- 초진 접수 시, 진료 예약 당일 방문 하시어, 진찰료를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약 변경
- 예약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약일 하루전까지 진료 예약 센터(또는 진료과)로 전화하여 예약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 예약기간 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실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진 환자 외래진료 안내 영상
회원예약
별도의 인증없이 로그인을
통한 본인 진료예약
비회원예약
간편콜 예약
연락처를 남기시면, 익일 상담원이 전화통화로 진료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시간 : 평일 08:30 ~ 17:30(토, 일, 공휴일 제외)
간편콜 신청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필수: 성명, 연락처 | 진료 예약 및 안내 서비스 | 서비스 제공 후 파기 |
|
신청현황
성명, 연락처 입력 후 접수현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성명 | 연락처 | 진행상태 | 신청일 |
---|---|---|---|---|
"신청현황" 메뉴를 클릭 하시면 간편콜 신청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현황은 최근 3건만 제공됩니다.
진료예약 유의사항
- 1
본 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므로 내원시에 다른 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수진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일때에는 모든 해당 과별로 병원급 이상(2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요양
급여의뢰서(구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3
치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인터넷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는(033-741-0114)콜센터를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033-741-1260) 예약은 외래전화로 직접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 4
다른병원에서 진료 받으셨던 분이면 처방전 사본(약국 또는 병의원 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료 예약 내역
내원시에 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 을 지참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의학과, 치과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약자정보
환자정보 확인
의료법 제37조의2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를 신청합니다.
확인사항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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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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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진료 예약 및 조회를 위한 병원등록번호 확인 | 병원등록번호 확인 후 파기 (보유하지 않음) |
ㆍ수집 근거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