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직장 및 공교 피보험자 , 직장 및 공교 피부양자 , 지역 가입자 해당

목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
  •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실시대상

  • 1.2차 건강검진
    • 실시대상
      가 입 자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피부양자 : 만 40세이상 피부양자
      2차검진은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판정자가 대상
      만70세 및 만74세에 해당하는 자는 인지기능검사(치매검사)추가 실시
      ※ 과년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검진을 희망할 경우 실시대상에 포함
  • 특정암검사
    •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희망자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 : 만 40세이상 여성
      대장암 : 만 50세이상 남녀
      간암 : 만 40세이상 남녀중 간암고위험군 또는 과거 간질환 유질환자 (대상자 명단에 표기된 자에 한함)
      자궁경부암 : 만 3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여성 중 희망자
      ※ 만 40세미만 남녀중 당해연도 간질환 유질환 판정자는 간암검사 실시대상에 추가됨

실시기간

  • 1차 건강검진(전체 대상자에게 실시) : 매년 12. 31일까지
  • 2차 건강검진(질환의심자에게 실시) : 다음해 1. 31일까지
  • 암검진(희망자에게 실시) : 매년 12. 31일까지
    - 단, 검사항목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실시.

건강검진항목 및 비용부담

  • 건강검진항목
    • 1차 건강검진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등 22개 항목
    • 2차 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 한 검진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 등
    • 특정암검사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 비용부담
    •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부담
    • 특정암검사 : 수검자가 10% 부담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 : 전액무료(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
      실시대상자명단에 전액무료로 표기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가정책에 의하여 매년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관련 문의033) 741-1670,72

일반건강진단

직장피보험자 해당

  •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타 항공법,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접객업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건설현장 근로자(일용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는 매년 5월 및 10월중에 집중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과 함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치전에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표 1> 또는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의 건강 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배치 근로자가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표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를 확인가능한 표
1 소음발생장소(보건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행하는 업무
2 분진작업 및 특정분진작업(면분진 포함)(보건규칙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3 연 업무(보건규칙 제51조 제5호)
4 4알킬연 업무(보건규칙 제96조 제5호)
5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보건규칙 제117조 제6호)
6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
7 코우크스 제조업무(규칙 제93조 제1항 제9호)
8 고압실내작업 및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의 업무(보건규칙 제213조 제1호 및 제2호)
9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표 1>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정 유해인자의 제조 · 사용 · 취급 ·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기본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표 2>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 를 확인가능한 표
주기구분 적용 유해인자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배치전 건강진단 후 두 번째
특수건강진단부터의 기본 주기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군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군 석면,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군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군 제1호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대상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기본 주기라 함은 유해인자 폭로가 노출기준 이하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1개월 이내라 함은 1개월이 가까워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다음 번 특수건강진단의 기본 주기를 1회에 한하여 ½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1년 동안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해인자 발생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부서 또는 공정
  • 가장 최근에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 새로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된 작업부서 또는 공정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검진은 사전예약제로 이루어지며, 담당자 033) 741-1672 정효선 간호사 입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담당자 현황

특수건강진단 기관담당자 현황
성 명 직 책 담당업무 연락처

정경숙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의사 - 근로자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 표적기관별 임상검사 및 진찰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중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 작성 등
033-741-1672

오현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의사 - 근로자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 표적기관별 임상검사 및 진찰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중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 작성 등
033-741-1672
이운영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간호사 - 외래등록 및 처방, 대상자확인, 인적사항등록 (주민번호, 주소 등), 처방 (일반검진, 암 검진 항목에 해당되는 검사항목등록)
- 검진예약 및 결과상담 및 고객 응대
033-741-1670
정효선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간호사 - 외래등록 및 처방/ 검진실시여부 확인과 문진표 작성 확인(사업장 측정서류 및 사전조사서 확인 후 유해물질별로 검사 분류 후 접수)
- 사업장 특수검진 견적서 및 검진수가 청구 ,특수검진 수가 등록
- 검진예약 및 결과상담 및 고객 응대
- 순음청력검사 (양측기도 및 골도)
033-741-1672
한서영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간호사 - 외래등록 및 처방/ 검진실시여부 확인과 문진표 작성 확인(사업장 측정서류 및 사전조사서 확인 후 유해물질별로 검사 분류 후 접수)
- 사업장 특수검진 견적서 및 검진수가 청구 ,특수검진 수가 등록
- 검진예약 및 결과상담과 전화응대
- 순음청력검사 (양측기도 및 골도)
033-741-1672
오소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간호사 - 외래등록 및 처방/ 검진실시여부 확인과 문진표 작성 확인(사업장 측정서류 및 사전조사서 확인 후 유해물질별로 검사 분류 후 접수)
- 검진예약 및 결과상담과 전화응대
033-741-1670
김연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임상병리사 - 특수 검진 실시계획서 서명 확인, 실시계획서 미비 사업장 유선 확인 후 팩스를 통해 실시계획서 완성
- 채혈 · 소변검사 · 심전도 검사 혈액 원심분리
-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검체 확인
- 순음청력검사 (양측기도 및 골도)
033-741-1672
연정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임상병리사 - 특수건강진단기관 유해인자별 폐기능검사 실시
- 폐기능검사 매뉴얼의 작성과 보완
- 폐기능검사 필요 물품의 신청과 관리(필터 코집개 등)
- 폐기능검사 장비의 유지 보수 등 관리
033-741-1672
김지현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분석사 - 시료접수 및 결과처리
- 유해물질 분석
- 분석장비 관리
- 실험실 관리
033-741-0269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 여부로 구분됩니다.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은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 본인의 건강 유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건강관리 목적의 기준이며 건강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선별검사인 근로자 건강진단 외에 많은 의학적 정밀검사가 추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 -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을 확인가능한 표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의 미 건강관리구분 의 미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불필요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가 불필요
B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으나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불필요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C 요관찰자 건강관리상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2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R 질환
의심자
제1차 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제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U」로 판정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조치는 근로자 건강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 및 당해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학적 및 직업적 조치로 근로자 건강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후관리조치는 기본적으로 작업장내의 건강위험요인 제거,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 -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을 확인가능한 표
구분 조치내용 구분 조치내용 구분 조치내용
0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4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8 산재요양신청 안내
1 건강상담 필요 5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필요    
2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6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3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7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수행적합여부

업무수행적합여부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여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입니다.
업무수행적합여부는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건강관리구분이 일반질병 유소견자(D2)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 발생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째 - 사업주는 신규 채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정해진 시기 및 기간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근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에 갈음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기에 맞추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강진단이 누락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도록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출장검진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오니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셋째 - 당해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3일전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대상 근로자들에게 사전 배포하여 스스로 자각 증상 및 소견을 기재하고 건강진단 실시시 건강진단의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일반건강진단의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또는 특수건강진단의 추가 선택검사항목 대상 근로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이 제2차 건강진단 또는 추가 선택검사항목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건강관리구분에서 질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기관이 직접 실시결과를 설명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개인표에 제시된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보호.증진에 필요한 적절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을 통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실시된 건강진단의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건강진단의사가 제시한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결과 서류 및 전산압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관서의 장이 명령하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의2 제3호, 법 제43조 제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 건강진단시 대상 근로자를 누락시켰을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또는 추가 선택검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강진단 실시결과 당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가 소견으로 제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9조 제2호, 법 제43조 제5항]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 때 [법 제72조 제2항 제1호, 법 제11조 제1항]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8호, 법 제43조 제3항]
  •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법 제43조 제2항]
  • 건강진단 실시결과 서류를 정해진 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12호, 법 제64조 제1항]

출장건강진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는 원내와 같은 조건으로 외부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이동검진차량 및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출장건강진단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 실정상 원내건강진단이 불가능한 수검인들을 위해 사업체 업무 담당자와 건강진단일정 및 건강진단 인원 및 건강진단 장소등을 협의한 후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출장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출장건강진단에 관한 문의 : 033) 741-1670,72

기타 건강진단

유학용 건강진단(영문진단서)

각 단체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될 수 있으면 어떤 검사가 필요 한지를 정확히 알아서 오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신체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신규,갱신)

간단한 신체검사로 당일 발부가능
반명함 사진2장과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신규채용 검진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직종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건강진단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 철도종사자 건강진단, 중공업 입사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특성상 당일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033) 741-1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