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직업의학연구소 : 033) 741-0346

작업환경측정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ㆍ내외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3, 191종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보건규칙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4조

작업환경측정 실시 시기는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04.1.1부터 적용)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실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은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측정시 노/사가 지켜야 할 사항은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노ㆍ사 합의로 측정일 등을 정하여 측정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는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확인물질은 30년)보존

작업환경측정 관련규정 위반시의 불이익은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5항)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제3항)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 평가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를 확인가능한 표
평가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
노출기준미만
노출기준 초과기능
(Possible Overexposure)
노출기준 초과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재측정,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 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즉시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개선요령

작업환경 개선요령 -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을 확인가능한 표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칼리, 분진,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등)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작업량 조절 및 휴식시간 확보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 / 착용
소음 소음원의 제거
소음의 저감화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및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엔진의 흡기/ 배기 / 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 /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