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란?

  • 진단서는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근거: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진단서 발급 절차

진단서 발급 절차 - 외래환자, 입원환자 확인가능한 표
외래환자 원무팀(진료과) 접수 → 주치의 작성 → 원무팀 수납 →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수령
※ 환자가 사망 혹은 의식불명의 사유가 아닌 이상,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입원환자 병동간호사실에 신청 → 주치의 작성 →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수납 후 수령 (퇴원전 하루나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의무기록 등 진료기록 발급과 달리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발급에 관한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 병사용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후유장해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 확인가능한 표
병무용진단서 여권사진(3.5×4.5) 사진 1장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환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는 진단서로서 보험사에 제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인등록을 하여 복지카드를 받기 위한 진단서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진단서의 재발급

  • 이미 발급 받은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창구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하십시오.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증명 발급비용

제증명 발급비용 - 제증명 종류, 비용, 초발행, 재발행 확인가능한 게시판
제증명 종류 비용
처음 발행 재발행
일반진단서 20,000 1,000
영문일반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10,000
시체검안서 30,000
영문사망진단서 20,000
영문시체검안서 20,000
후유장해진단서 10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3,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5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출생증명서 3,000
영문출생증명서 3,000
사산(사태)증명서 10,000
장애인증명서 1,000
국가보훈장해진단서 40,000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신체장애) 15,000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정신, 발달장애) 40,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공무원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상이함 불가
※ 진찰 후에 발급되는 제증명서류는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불가)
  •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 서류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찰료(진료비)가 산정됩니다.
  • 진단서 발급 목적만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행 시 필요한 서류

진단서 재발행 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된 신분증
  • 미성년자: 의사능력에 따라(통상 10세 이상) 단독 발급
    단,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이나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등 제시
친족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서류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14세 이상인 경우)
  • 19세미만 환자: 법정대리인(친권자)이 1, 2번 서류로 신청
  • 14세미만 환자: 친족이 1, 2번 서류로 신청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이 3, 4번 서류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단,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 신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자 구비서류 확인가능한 게시판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