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에 의거하여 아래 대리 수령자 요건에 해당 되셔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준비
해야만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자

  1. 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5. 그 외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서류 1종 제시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나.「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 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