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진료비 계산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문의 사항고객센터 1644-5534 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진료과에 문의 후 내원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발급수수료 1,000원

입퇴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원무팀(퇴원창구)에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 수수료 : 3,000원/1부 , 재발급수수료 : 1,000원/1부
  • 발급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 할수 있는 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타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응급실내원확인서

  • 응급실 내원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응급실 수납창구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수수료 : 3,000원/1부, 재발급수수료 : 1,000원/1부
  • 발급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 할수 있는 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타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신 경우 원무팀 (퇴원창구, 응급실 수납창구)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수수료 - 초발급수수료 : 무료, 재발급수수료 : 3000원/1부
  •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타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납입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은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셨을 경우 원무팀(외래, 입원)에서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통원증명서

  • 외래 통원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원무팀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진단명은 기재되지 않으며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3,000원
  • 재발급수수료 1,000원
  •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타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