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해당 서류들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와 보험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와 내용(상병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수술 또는 시술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상병명, 질병분류기호는 어떤 서류에 기재되어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진단서: 진단명(상병명), 질병분류 코드 모두 기재

- 입퇴원 확인서(입원확인서): 상병명, 질병분류 코드 기재

- 외래 원외 약 처방전: 질병분류 코드 기재

-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 코드 기재

- 응급실 내원확인서: 병명, 질병분류 코드 기재

Q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는 수술확인서에 해당하는 서류양식이 없습니다. 해당 양식에 해당되는 서류는 수술 또는 시술명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나 수술기록지 또는 시술기록지로 받아 가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중일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

- 외래 진료가 있으실 경우: 진료 당일 외래 진료과에 요청

Q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FAX(팩스),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로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는 서류이므로 FAX(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모두 불가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직접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우실 경우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에 내원하시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친족 및 대리인이 지참하셔야 하는 구비서류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wmc.or.kr/web/www/issue/certificate3

Q

인터넷(병원 홈페이지-증명서발급-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한 환자용 제증명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외래, 입퇴원), 입퇴원 확인서, 응급실 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 입퇴원, 진단서(재발행), 진료비 납입확인서, 통원증명서, 환자소견서(재발행) 등이 있습니다.

Q

진단서 발급 시 왜 진료비가 발생하나요?

A

진단서 내용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판단이 기재가 되며 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Q

진단서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의 이름이 개명되어 변경되었다거나, 주소지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자 본인이 기존에 발급받으신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단서 창구에 방문하시면 변경된 정보를 수정 후,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명, 질병분류 코드, 의사의 소견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내원 하시어 작성한 담당 주치의 진료를 통해 소견 수정 후 재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Q

환자의 진단명과 질병분류 코드 등의 내용은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환자의 진단명과 질병분류 코드는 의료법 제 19조 등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유선상으로 함부로 유출될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원하시어 담당 주치의와 진료 시 문의하시거나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의료정보 누설 시,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발급된 이후 법정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진료과로 다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신 후, 새로 작성 받으셔야 합니다.

- 진단서(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모든 진단서 포함): 3

- 처방전: 2

Q

진단명(병명) 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A

주치의를 만나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진료과로 예약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원증명서(병명 없음), 입퇴원확인서(병명 있음), 응급실내원확인서(병명 있음) 그리고 기존에 작성이 되었던 진단서, 환자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원무팀에 방문하시면 발급(재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