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 서류, 의무기록사본, 영상 CD/DVD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기록사본(판독지 포함): 1~5매까지 장당 1,000, 6매부터 장당 100

) 5매 발급 시 5,000, 8매 발급 시 5,300

2) 영상 CD: 1장당 10,000

3) 영상 DVD: 1장당 20,000

4) 일반 진단서: 20,000

5)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0,000(30,000)

6)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7)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50,000

8) 후유장해진단서: 100,000

9) 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신체), 40,000(발달)

1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11) 병무용 진단서: 20,000(부착용 사진 별도 1매 지참 필요)

12) 입퇴원 확인서: 3,000(재발행 시 1,000)

13) 응급실 내원확인서: 3,000(재발행 시 1,000)

14) 진료비 세부내역서: 최초 발행 시 무료

(외래 세부내역서 재발행 시 1,000, 입퇴원 세부내역서 재발행 시 3,000)

15) 장애인증명서: 1,000

Q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병원에 방문해야 하나요?

A

의료법 제212, 시행규칙 제13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환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형제?자매 등 포함) 제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는 사망 혹은 의식불명의 사유가 아닌 이상, 발급에 대한 위임이 불가하므로,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이 미성년 (19

미만)환자 사본발급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이 미성년(19

미만)환자 사본발급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14세미만 미성년환자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만으로 신청가능

환자의 자필 동의서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14세미만 미성년환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첨부)

, 미성년자라도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가능

 

14세이상 미성년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으로 위임 가능함

(가족관계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등)

참고: https://www.ywmc.or.kr/web/www/issue/certificate3

Q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납입확인서 등은 재발행이 모두 가능한가요?

A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재발행은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거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환자가 방문하기 어려우실 경우 보호자(친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 내원하셔도 가능하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원무팀 수납창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 본인 내원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친족(직계 존/비속)

- 환자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직계가족임

이 증명되어야 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로 서명한 것)

3)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3)

- 환자신분증 사본

- 방문자 신분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환자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것)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로 서명한 것)

동의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https://www.ywmc.or.kr/web/www/issue/certificate2

Q

연말정산용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A

1)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거하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기간에 Hometax(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미등재 수납 정산일 기준이 맞지 않아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기타 자료로 별도 등록해야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진료일자 기준으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하시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의 필수 입력 사항인 장애 예상기간을 주치의가 작성하므로 진료과 문의 후 작성이 완료 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원무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특성상 주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발급 수수료 외 진찰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실 경우 납입확인서 우측 끝에 난임 시술에 해당되는 내원일자에 난임 여부가 체크되어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Q

병무용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진료예약 후 본인 신분증, 사진1(반명함판. 3cmx4cm) 지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추가 발급을 원할 경우 사진 추가 지참)